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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통안전 분야는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통학로 침범 문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및 주변 지역에서의 신·변종 업소(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며, 적발 시 업소정비,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불량 식자재 등이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 이력 업체, 학교급식소·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불법 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수거, 폐기 등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속에서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면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협업부서 간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정비해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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