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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전 '진정성' 심리 반드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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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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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면서 "A씨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종전 판례를 1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 삶의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하고, 고정불변의 정도는 아니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신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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