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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결제내역에 가맹점 상호 기재…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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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여신금융협회에 9월까지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선 권고

카드이용명세표에 1차 구매 업체, 2차 구매 플랫폼까지 표기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9.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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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정부가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소비자는 거래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카드 결제내역 표시 방식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에 관한 민원을 검토·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표시된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만으로는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실제로 구매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불만이 주된 민원이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등 온라인 결제를 대행하는 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등이 대표적인 PG사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제 홈페이지를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게다가 1건의 구매 과정에 여러 PG사가 얽혀있는 경우 하위 가맹점(물품 구매업체)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맹점도 있다.

최근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사건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하위가맹점 정보의 미표기는 이용자로 하여금 카드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금융거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게 권익위의 문제 인식이다.

이에 권익위는 소비자가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고 물품 구매업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할 것을 여신금융협회에 제안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이용대금명세서에는 1차 하위 가맹점 정보(물품 구매업체)와 2차 PG사 본사(포털사이트 또는 구매 플랫폼)까지 기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기선 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 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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