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카드 결제내역에 PG사 아닌 구매업체명 나오도록 약관 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익위·금융위·여신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개선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는 카드 결제내역에 결제대행업체인 PG사가 아닌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돼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사로 불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예 : A마트) 및 2차 PG사 본사(예 :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해 오는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jup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