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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권익위 "학교폭력, 공익신고 대상…안심 신고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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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인한 불이익 땐 보호조치로 원상회복"

"치료비, 이사비 발생 경우 구조금 지급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세제지원 요구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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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프로 배구계에서 촉발된 학교운동부 폭력 문제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생 선수의 학교 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국민체육진흥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대상이다.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학교운동부 폭력 관련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을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할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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