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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외교부 '윤미향 면담기록 일부 공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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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비공개 정보 포함돼 있어"…2일 항소장 제출

뉴스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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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일부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 측 대리인은 전날(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전날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10일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개대상 정보' 이외의 정보는 삭제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이를 공개해 공적 인물의 행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추측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표현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분의 공개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변은 지난해 6월 외교부를 상대로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변은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한변은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문서 5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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