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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김종민 “입법권은 국회 몫…尹은 이해당사자, 이견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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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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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이 입법, 입법권 제도개혁에 관한 권한은 국회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해당사자들은 거기에 반대를 하거나 이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가 입법하게 되면 입법과 관련돼 이해당사자들이 항상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지 않고 그것에 대해 충실하게 소통하고 토론해서 입법에 반영하는 게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이) 제안된 대로 가지 않고 수많은 논쟁과정에서 보완도 되고 또 조정되는 것 아니냐.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다”며 “예민한 사항은 비공개 당정협의, 비공개 간담회 등 여러 방식으로 이견이 조율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사·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면 범죄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수사·기소를 실질적으로 함께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들은 없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며 “수사를 검사가 직접 하면서 수사한 사람이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까지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안 하거나 수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하든지 법적통제나 협조요청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수사에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최고위원은 중수청법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와도 1차로 당정 협의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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