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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부산국세청 직원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1억싸게 분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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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국토부에 시행사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

“미분양 로얄층 1개 세대, 실거래가보다 1억 싸게 분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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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해운대 마린시티자이의 로얄층 1세대를 1억원 저렴하게 공급받고 시행사가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토교통부에 해당 시행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얄층 3개 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예비 순번자에게 순서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얄층을 분양 받은 이들은 예비 순번자가 아니었다.

이어 해당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얄층 3개 세대 중, 한 세대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거래가는 7억원대였으나, 시행사는 6억 1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팔았다.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분양을 받은 다른 한 세대는 전매를 통해서 1억 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심지어 시행사 소속 직원도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로얄층 한 세대를 불법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공무원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만하고, 뇌물을 제공해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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