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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김진욱 "'김학의 출금 사건' 묵히지 않겠다"…이성윤 수사 공수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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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이첩…김진욱 의견 밝혀

"사건기록 보고 대응…수사·재이첩만 있지 않아"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과천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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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한유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이첩된다면 "(사건이) 묵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3일 검찰이 사건을 이첩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기록을 보기 전에 대응 방안을 말할 수 없다"며 "처·차장과 파견 수사관들이 기록을 보고 현 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그러나 이 사건이 '1호 수사사건'이 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택한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사건기록을 판단한 뒤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수사 또는 재이첩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선택지에 대해선 "차차 설명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당장 수사에 나설 상황이 못 되는 만큼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에서 인지통보가 상당히 오고 있다"며 "사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번주 중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처장은 4월 중 '1호 수사' 계획을 무리 없이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처장은 "이번 주에 (야당이 추천을) 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분은 균형을 맞춰 (위촉할 예정)"라며 "다음 주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원칙을 공유하고 검사 후보자를 면접하려 한다"고 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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