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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경남도,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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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항만-공항-철도' 삼박자 갖춰

물류산업법특별법 제정·경제특구 제도 개선 건의

창원/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핵심축이자 신성장동력인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2019년 8월 대형항만 입지 및 지난해 11월 진해신항 명칭을 확정한 이후 지난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대형항만과 국제공항을 이용한 복합운송이 가능해졌다.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은 대륙의 끝이자 해양의 시작점인 경남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초광역 복합물류망을 형성해 경남을 물류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민선 7기 핵심 공약사항이다.

부산항과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철도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배후 물류도시를 조성해 동남권의 신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신항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동북아 항만물류 연구센터 운영 △항만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항만배후도시 발전방안 수립 연구 △첨단 물류장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동북아 물류 연구개발단지 설치 연구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특구(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제도개선 △신개념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가칭)물류산업특별법 제정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산시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확정을 계기로 ‘항만-공항-철도’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만들 계획이며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물류·산업·교통·도시에 대한 공간적·기능적 배치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항만배후도시와 물류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와 기반시설 지원, 복합 물류산업 유치를 위한 입주규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산업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뉴딜 추진을 위한 지역 방문때 김경수 지사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으로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도 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 물류 기반(인프라)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는 등 세계적 물류 중심지(허브)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인국 도 미래전략국장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산업 육성과 글로벌 물류도시 조성 기업 유치를 통해 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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