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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검찰, 이성윤·이규원 수사 공수처 이첩…김진욱 "묵히지 않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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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수처법 감안 일단 이첩…추후 재이첩 가능성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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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의혹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긴급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긴급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두 사람은 최근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공개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 수사가 공수처로 일단 이첩되고, 긴급출금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지면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수원지검은 3일 공수처법 제25조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검사와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혐의를 일체 부인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서면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수원지검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 지검장이 '역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도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이첩 근거 조항은 공수처법 25조2항으로,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도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후 다시 넘겨받는 것이 법 위반을 피하면서도 수사를 계속할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팀이 4월에야 구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곧장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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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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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온다면 묵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이첩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건기록을 보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말할 수는 없다"며 "처·차장과 파견 수사관들이 기록을 본 다음 현 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 또는 재이첩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도 다른 선택지에 대해선 "차차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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