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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사상자 8명 낸 공덕동모텔 방화 70대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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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사는 게 힘들어 극단 선택 시도한 것"

뉴스1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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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0)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조씨는 사는 것이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피해자들을 사망케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받고 불만을 품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모텔 투숙객이던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38분쯤 자신이 묵던 1층 방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사망자 3명은 모두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상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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