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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명진고 전 이사장 배임수재 영장 기각…사건 조만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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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교사 채용 관련 비위 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 명진고의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배임수재 혐의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 A씨가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누범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조만간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피의자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광주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우려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조만간 검찰로 사건을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2019년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복직한 교사를 이른바 '따돌림'했다는 교사노조 측의 주장도 제기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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