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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밀린 공사비에 분신한 세남매 아빠 사건…경찰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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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비대책위 꾸려 소송 등 준비

전체 피해 규모 30억원에 달할듯

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라북도경찰청.(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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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수천만원에 달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A(51)씨가 지난 1월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서 알려졌다.

그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씨는 몸에 큰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나흘 만에 사망했다.

A씨 지인은 "2019년부터 동생이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6000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 지 상상도 못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 시내 한 빌라 공사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처리했다.

A씨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피해 규모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 규모도 커 전북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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