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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마포구 모텔에 불질러 사망자 3명 낸 70대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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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25일 새벽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장면. /사진=소방당국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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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누구를 죽이려고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70)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해치려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여관 주인과 친했고 나에게 참 잘해줬다"라며 "누굴 죽이려고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측 변호인도 "사는 게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사망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2시38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101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인해 11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중 3명은 숨졌다.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조씨는모텔 주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에 불을 켜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당시 취한 상태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주지 않자 화가 나 "너죽고 나죽자"라는 말을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애초 2명에서 3명으로 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조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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