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운영 돌입...고검 울산지부도 문 열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지난 2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형사와 민사, 가사 등 모든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울산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가야 했던 울산시민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앞으로 형사와 민사, 가사 등 모든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울산에서도 가능해졌다.

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는 실질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법관 기피, 제척 등 사유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을 갖는 재판부 등 2개 재판부 체제로 출발했다.

담당 판사는 박해빈, 유정우 고법판사, 김우진 울산법원장, 이필복, 김정성, 이현일 지법판사 등이다. 항소심이 증가할 경우 내년에 재판부가 늘어날 수도 있다.

첫 항소심은 이달 접수된 것부터 다루게 되며 다음달 중순쯤 첫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원외재판부 개원식은 지난 2일 열렸다.

이와 관련해 부산고검 울산지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울산지법에서 부산고법으로 넘어간 항소심은 574건, 한해 500건 이상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번 원외재판부 개원으로 울산시민들이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은 사라지게 됐다. 또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부산구치소로 가지 않고 울산에 남게 돼 장거기 면회에 따른 불편도 해소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