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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임은정 “윤석열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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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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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윤 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윤석열’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팠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면서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 이전 지시할 수 있으니 26일 자로 정리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라며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 제7조2 직무 이전 권은 검찰총장 권한으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달라고 보내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길로 가시는 총장님의 뒷모습을 아프게 본다”면서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일 것이다. 공복인 제가 밥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전날(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 배제된 사실을 알리면서 “총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은 애초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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