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임은정 "윤석열에 수사 배제" 거듭 주장…秋 "노골적 수사방해" 가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고 밝히자 임 연구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사건에서 배제된 사실을 거듭 주장하며 반박에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임 연구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관, 실무관 없이 혼자 일했다"며 "정작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제 이름으로 할 수 없어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공문을 보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고 운을 뗐다.

뉴스핌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며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 기록에 남겼다"고 적었다.

또한 "지난달 26일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 이전 지시할 수 있으니 조사 결과 보고서도 26일자로 처리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장님 명의의 지시서와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 제7조의2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차장에게 권한이 없고,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달라고 검찰총장실에 다시 동일한 결재서류를 보냈다"며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다"고 직무배제 상황을 설명했다.

추 전 장관도 같은 날 오전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 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한 전 총리 수사 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일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의 인권 침해 여부와 불법 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전날인 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 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 최측근의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하고 기록이 방대하다"며 "(직무 이전 지시는) 사법정의나 검찰,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한숨이 나오면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즉 임 연구관이 그동안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해온 상황에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두고 직무 이전 지시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검은 임 연구관이 감찰3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직무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