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박주민, ‘정치자금 투명화법’ 다시 발의…“정치자금 내역 검색 가능토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열람 기간 제한 없애고 검색도 가능하게

박주민 “정치자금 운영 보다 투명해지길”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인터넷에 공개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 투명화법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법안은 임기 만료료 폐기됐는데, 박 의원은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3개월로 제한됐던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ᆞ지출내역서 열람 기간을 확대해 제한 없이 검색해볼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 등의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사본 교부가 가능해진다.

애초 정치자금법의 제정 목적은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ᆞ지출 내역서의 인터넷 열람기간은 3개월로 제한돼 있다. 또 열람 대상 범위마저도 정치자금의 일부인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가 열람기간 이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정보공개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현행법상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ᆞ지출내역서를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정치자금의 운용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 강득구, 강민정, 고영인,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용혜인, 윤재갑, 천준호,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