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옵티머스 횡령’ 이동열 구속영장 두고 법정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증인 등 만나 회유할 우려 있어”
변호인 “변제 위한 회의일뿐”
김재현 전 대표 “돈 쓴 건 맞아..펀드자금 상환이 목적”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의 2대 주주 이동열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열띤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이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윤석현 전 옵티머스 사내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증인들이 이씨의 직원, 친구 등 지인이어서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에 앞서 이씨가 본인 사업장에서 돈을 회수하고 변제하려고 하거나 탄원서를 부탁하는 등 계획한 문건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 중 일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주소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돼 재판 출석을 담보할 길이 없다. 이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은 이를 반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피해금액 등에 배한 변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이라며 “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 등을 만나 변제계획을 만들어나가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등이 요청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매주 회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본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은 이씨가 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를 확인한 뒤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문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옵티머스에서 빼낸 펀드자금 508억원을 개인 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쓰려던 용도가 아닌 ‘펀드 자금 상환’이 목적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기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같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로 기망해 편취한 것은 아니”라며 “펀드자금 돌려막기 등 차용금 변제에 쓸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윤 변호사 측도 각각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김 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범행으로 죄가 중하지 않고,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 이씨가 대표로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블루웨일과 충주호유람선에 대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296억원을 사채대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기존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횡령 #서울중앙지법 #옵티머스 #김재현 #이동열 #옵티머스횡령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