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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이성윤, 본인 연루 김학의 사건 "검찰 말고 공수처가 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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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받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3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해 공수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넘겨받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검장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거론하며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이를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공수처 전속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재량에 의해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지검장은 또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그는 “위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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