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신속히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전담 요원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가 파악한 가짜뉴스로는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거나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나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접종 거부 시 긴급체포된다는 내용 등이다. / 정은혜 기자
정은혜 기자(jung.eunhy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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