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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교과서 무단수정' 교육부 공무원, 징역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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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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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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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집필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교육부 직원들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 A씨와 함께 일한 전 교육연구사 B씨의 대리인단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6년 집필된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2017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행정징계 절차가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1심이 끝나자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재개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교육부가 1심 선고에 대한 문서를 보내왔고 이달 열릴 중앙징계위원회가 이를 다룰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가 회부된 2019년 당시 1심 이후로 징계를 연기했다.

징역형이 선고된만큼 A씨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A씨가 항소한만큼 징계위원회가 2심 이후로 징계를 또 연기할 수도 있다.

현재 A씨는 육아휴직 후 국립대에, B씨는 충남교육청 소속 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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