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차규근 공문서 위조 혐의 적용···이규원 겨눴나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가 지난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도 적용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연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차 본부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공범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선 긴급출금서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있다.



공문서 위조는 이규원 공모 가능성 시사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서를 작성해 요청한 당사자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옛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사후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속한다. 차 본부장에게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면 검찰이 이 검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김학의 출국금지 문서 조작 의혹 연루 인물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죄 등의 혐의도 받는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당시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 출금 정보가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된 의혹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그에 따른 징계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착수하지는 않아 직무유기가 적용됐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 김 전 차관의 출입국심사대 통과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설정을 변경해 ‘알림 설정’ 등을 고의로 바꿨다면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피스’라 불리는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에 인적사항을 올려놓고,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떠나려던 경로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앞서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본부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감찰본부 직원들을 포함해 총 60명 이상의 직원들에게 조사를 벌여왔다.



차규근은 영장, 이성윤·이규원은 공수처 이첩



이 검사는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지만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이 검사와 출범 출금 수사 과정에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을 했다. 법에 따라 검사와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1급 공무원인 차 본부장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

중앙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종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팀은 4월에야 구성된다.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곧장 수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첩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성윤 지검장은 3일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 없는 공수처, 어떻게 처리할까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온다면 묵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차 본부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판단을 받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의 소집 여부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수사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강광우·최모란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