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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bhc회장, 'BBQ 내부망 접속 의혹' 부인…"당시 회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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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BBQ 직원 아이디 비밀번호 소지는 인정

"소송 서류 열람" vs "물리적으로 불가"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3.03.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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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쟁사인 BBQ의 내부망에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초순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로 BBQ 내부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당시 BBQ와 bhc 간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에 BBQ 측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bhc 정보팀장에게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고 봤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회의 중 "(BBQ 직원이) 국제중재소송에서 BBQ를 위해 거짓된 진술을 한다. 이메일 자료나 메시지에는 진실이 있고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에 접속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접속한 적도 없다"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접속도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했다.

박 회장 측은 "검찰에서 접속했다고 특정한 시기는 박 회장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었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접속시간은 23초, 25초다. 검찰이 주장하듯 방대한 자료를 빼냈다고 하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이라며 "박 회장은 당시 외부인사와 회의를 하고 있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절대 비밀이라고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접속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BBQ 측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내용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며 "bhc 아이피에서 BBQ 내부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는 수백 회에 이르지만 특정하기 어려워서 2건만 기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BBQ를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BBQ 직원들이 맞다"며 "다만 BBQ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당시 상황을 봐야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 피해자는 두 사람이지만 궁극적인 피해는 회사인 BBQ도 당연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회장 측은 "이 사건을 확대해 BBQ영업 비밀이 침해돼 손해가 커졌다는 주장은 BBQ와 bhc 사건에서 늘 해왔던 침소봉대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박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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