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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면제’ 쏟아내는 與, 심사 문턱 높이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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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이어 도로·철도 강행
울산의료원 등 선거 앞두고 민감
野, 국가재정법 발의로 저지 총력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사회적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의 자체 조사에서 안전성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된 상황에서도 예타 면제법이 강행 처리된 점에서 두고 두고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이어지는 각종 대형 사업도 여당이 대부분 예타 면제법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사업성 무검증에 따른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강병원·이용빈·정정순 의원은 각각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료원 설립, 지방의료원 신증축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 의원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SOC에 대해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재정 투입 규모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해 문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주로 발의되고 있다. 여권이 가덕신공항과 울산의료원 건설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자 일각에선 '선거용 예타 면제'라는 반발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예타 면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하는 국가재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입법설명을 통해 "예타 면제 사업들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재정 사업으로 입법부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행정부 자체 검토만으로 이뤄져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도 예타 면제 사업 내역 및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법안을 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해 예타 면제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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