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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불법 청약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이번엔 분양도 불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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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지난해말 최초 불법 청약 사실이 드러났던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가 이번에는 아파트 3세대를 불법 분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저의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을 받아들였고 오늘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알려왔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시행사가 당첨 부적격 물량을 불법으로 뒤로 빼돌려 불법 특혜분양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혹이다. 제가 제기한 이 의혹에 대해 국토부도 사실로 확인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됐다"며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얄층 3개 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현행 주택법은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예비 순번자에게 순서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얄층을 분양받은 이들은 예비순번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3개 세대 중 한 세대를 실거래가보다 1억 원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했고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한 세대는 전매를 통해서 1억7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현재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와 소송 중에 있다. '주택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시행사가 오히려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주범이었다. 심지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도 드러나는 등 몰염치한 불법 작태를 보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입장문을 내고 하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3세대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2세대를 공무원에게 공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행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성연은 "3세대는 분양 당시 적용되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예비당첨자에게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 뒤 남은 세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예비당첨자에게 모두 공급한 뒤 남은 세대는 선착순으로 분양 가능하다"며 "행정관서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적법하게 남은 잔여 3세대 중 1세대는 시행사 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분양해 줬고 다른 2세대는 신탁약정에 따라 분양계약 및 관리의 권한을 가진 시공사인 GS건설이 임의로 공급한 것이다"고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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