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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LH 투기 사건에... 이재명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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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국민에 대한 배신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 포기하란 신호 보내야"
한국일보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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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는 제도와 공직자의 임대사업자 겸업 금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라며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했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라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줬다"고 관련자들을 비판했다.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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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지사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 지사는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인사에 실제로 반영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소개했다.

또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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