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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성전환 군인' 변희수 숨진채 발견…"석달전 극단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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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로 등록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이 신고

중앙일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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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이 내려졌던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7분쯤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자택 방안에서 숨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유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출동 당시 자택 문은 안으로 잠겨 있었다. 그래서 경찰은 문을 강제 개방해 자택으로 진입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오후 변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을 확인하고 임태훈 소장이 직접 청주로 향했다.

변 전 하사는 상당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자로 등록돼 있었다. 센터 측은 지난달 28일 이후 그와 연락이 닿질 않았다고 경찰과 소방서 등에 신고하면서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1월 중순께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서 경찰과 2~3시간 대치해 자살예방센터에서 중점 관리받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다 2019년 휴가 도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에 복귀했다. 그는 성전환 뒤에도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성전환 수술을 한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해 의무조사를 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 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튿날인 21일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전역 심사를 강행했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 기각 뒤인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올해 4월 첫 변론을 앞둔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며 “변 전 하사의 건강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주=최종권·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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