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t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이뤄졌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 방문 없이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측정기기 부착은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간 배출량이 2t 미만인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개정안 시행 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운영 중인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각 사업장과 공유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 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법령 및 정책 동향, 기술 컨설팅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조기 도입을 유도한다. 개정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장기 노출 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사용금지 2종) 전체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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