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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법정구속' 정경심, 15일부터 2심…뒤집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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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1심서 학사비리 전부 유죄, 코링크PE 자본금 투자금 판단…2심도 만만치 않을 듯

머니투데이

정경심 교수./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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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이 오는 15일 개시된다.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딸 스펙조작 혐의와 코링크 실소유주 의혹을 뒤집기 위한 변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심 2심, 1심만큼 치열할 듯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오는 15일 정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2주 후인 29일에도 2회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2심에서 공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준비기일을 두 번이나 잡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정 교수의 혐의 전반을 놓고 1심 못지 않은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딸 스펙조작 혐의와 재산 불법증식 혐의 두 갈래로 나뉜다. 1심은 딸 스펙조작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법 재산증식 혐의는 조범동씨에게 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주식거래 수익 은닉 등 등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불법 재산증식 중 가장 중요한 혐의로 분류됐던 코링크PE 자금 횡령, 코링크PE가 운영하는 블루펀드 출자금 거짓보고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2심에서 검찰은 이 부분 유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부 유죄' 딸 스펙조작 혐의, 뒤집을 수 있을까

딸 스펙조작 혐의는 정 교수 딸 조모씨의 대학, 의전원 진학을 위한 '자소서 채우기'로 요약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인맥들을 동원해 거짓 인턴활동증명서를 받아내고, 딸을 각종 논문 저자에 등재시켰다고 주장해 이 부분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 논문 제1저자 등재,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었다. 장 교수 논문은 고등학생이었던 조씨가 제1저자로 참여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의심을 샀었다.

1심 재판 결과 장 교수가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넣어주면 정 교수가 장 교수 아들에게 서울대 로스쿨 인턴확인서를 떼주기로 하는 '스펙 품앗이'가 약속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장 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연구원 A씨보다 조씨가 더 큰 역할을 했다며 제1저자 등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짓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동양대 표창장 수상 스펙도 조작이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권한도 없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인쇄한 뒤, 딸 이름을 합성해 가짜 표창장을 꾸며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컴맹'이라 합성을 할 줄도 모른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30여년 전 다녔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수정한 정황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등지에서 문제의 경력증명서 문서파일과 수정본을 찾아냈다. 수정본에서 정 교수의 과거 회사 재직기간은 3년5개월에서 8년2개월로 바뀌어 있었다. 문서 하단의 직인도 이미지 파일로 잘라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정 교수가 문서를 조작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서울대 로스쿨 세미나 활동 확인서 조작 혐의도 2심에서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조국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인턴십확인서를 임의 작성하고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을 조작의 장본인으로 지목했다.


10억원에 걸린 '코링크 실소유주' 의혹…'조국 재판'까지 여파 미치나

불법 재산증식 혐의에서는 코링크PE 자본금이 된 10억원의 정체를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범동씨에게 빌려준 돈이고, 코링크PE 자본금으로 쓰일 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돈이라고 맞섰다. 어느 쪽 주장을 따르느냐에 따라 정 교수를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볼 수도 있고, 단순 채권자로 볼 수도 있다.

단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쓰고 받은 1억5000만여원에 있다. 검찰은 기업사냥꾼이었던 조범동씨가 10억원을 굴려 코링크PE 실소유주였던 정 교수에게 이익금을 챙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빌려준 돈이면 갚으면 되지, 컨설팅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해 1억5000만원을 넘겨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범동씨의 1심 재판부는 조범동씨와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원금과 이자를 받는 데에만 관심을 뒀을 뿐 10억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고, 이 돈을 코링크PE 종잣돈으로 쓴 것은 조씨가 벌인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조 전 장관 부부와 코링크PE 사이 연결고리는 끊기는 듯했다.

이후 정 교수의 1심 재판부가 문제의 10억원은 투자금이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코링크PE에 10억원을 건네면서 이자 지급시기를 논의하지도 않았고, 담보도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여금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컨설팅계약도 정 교수의 투자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가짜계약에 불과했다고 봤다.

다만 이 판단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코링크PE 자금 횡령, 블루펀드 출자금 거짓보고는 조범동씨가 주도한 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정 교수는 2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판명난다면, 조 전 장관의 사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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