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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올해 인민경제계획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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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룡해 회의 집행…올해 경제계획 내용 안 밝혀

수입물자소독법 채택…소독 방법·질서 위반 처벌

뉴시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가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2021.03.04.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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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올해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채택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가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험·사회보장법, 수입물자소독법의 채택과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승인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신문은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수입물자소독법에는 국경 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수입물자의 소독 절차와 방법, 소독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이 규정됐다.

사회보험·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험금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사회보장 수속과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공로자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규율을 담았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인 태형철, 박용일과 서기장 고길선 등 위원들이 참가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와 내각의 해당 간부들이 방청으로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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