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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진성준 "LH 임직원 투기이익 환수 가능...부동산신탁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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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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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돼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사건"이라며 "부패방지법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토지주택공사법도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다 5년 이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년 내지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그렇게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다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면 (환수·추징이) 가능하다"며 "현행 법체계가 미흡하다거나 불완전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지만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린 문제다"라 밝혔다.

진 의원은 "국토교통부나 또 LH공사나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신탁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드러난 것이 고위공직자들이 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중하위직들의 투기 의혹"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관계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간다고 하면 더 투명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부동산신탁제도는) 당 여러 의원이 이 전에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제기했을 때 내놓았던 법안"이라며 "차제에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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