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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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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1억6955만원 지급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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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산업재해 은폐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약 1억7000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포상금 등 총 1억6955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3000여만원이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599만원을 지급했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243만원을, 재가 방문요양 일수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96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328만원을,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68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행위 신고 후 부당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했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무사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게는 해당비용 지출을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로 인정해 구조금 820만 원을 지급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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