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北 국경 봉쇄 완화 준비하나…'수입물자소독법' 채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수입물자소독법' 채택

전문가 "코로나 이후 대비, 국경개방 염두"…백신지원 주목

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제1차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가 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강습회 개강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국경에서 수입되는 물자들을 소독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한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했다.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 받는 것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고려한 국경 봉쇄 완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수입물자 소독법'의 채택,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제를 의안으로 상정하고, 전원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중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눈에 띄는 법안은 '수입물자소독법'이다.

신문은 이 법과 관련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수입물자의 소독 절차와 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규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명시한 소독 방법이 무엇인지, 법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당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이 이러한 법을 채택한 이유는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국경 봉쇄 완화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철저하게 봉쇄해 온 북한은 사람들의 왕래는 물론 수입 물품까지 차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5억3905만9000달러(약 5972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80% 넘게 급감하면서 경제난이 더욱 가중 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난을 타파하는 것은 물론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올해 5월까지 전달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70만4000회분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특정한 물자를 받기 위해 이 법을 채택했다기 보다는 좀 더 체계적·제도적·장기적인 물자 수입이나 교역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수입물자소독법은 수입물자를 받아들이는 등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봐야하며 추후 국경 교역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면서 "국경을 넘는 수입물자를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북측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까지 채택했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법을 유지하면서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수입물자소독법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고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소강국면인 상황에서 향후 국경을 개방을 염두해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우리 정보 당국도 코로나19 국경 봉쇄 완화 여부와 코로나19 백신을 지원 받기 위한 북한의 동향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mangchoi@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