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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교사가 세심히 살핀다"…울산시교육청, 아동학대 예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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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와 처리 절차 등 대응체계 재점검

뉴시스

울산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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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울산시교육청이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추진 계획을 학교 등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신고요령, 사안 보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련 서식에는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등도 실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매일 학생의 건강과 안전 살피기, 평상시와 다른 상처나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확인하기 등을 안내했다.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출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자 연락·영상통화·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사 직군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만 되어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학생 대상으로 학기당 1회, 1시간 이상 진행하고, 학부모 대상으로는 연 1시간 이상 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학교장과 종사자는 연 1시간 이상 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장과 종사자, 학생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대면 교육 방법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에게는 위(Wee)센터나 위 클래스를 통해 상담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도 제공한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도 배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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