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에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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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7월 탈북민이 수영을 해 월북했던 사건 당시, 통로로 배수로가 이용됐던 점이 주요하게 지적됐으나 이 문제점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북한 남성은 지난달 16일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해 우리측 해안으로 진입할 당시, 22사단의 부대관리 목록에 없었던 배수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남성이 통과한 배수로를 확인해 보니 배수로 차단물이 부식돼 있었다. 군은 "북한 남성이 통과하기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22사단의 상급부대인 8군단장에 대해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서면경고 조치 예정이다.
국방부는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어, 엄중경고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22사단장은 보직해임된다. 국방부는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어, 보직해임 조치했다"며 "향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도 북한 남성이 22사단 철책을 통과해 귀순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때는 군 당국이 "정상적 작전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22사단장 등 관련자 징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동일한 곳에서 거의 동일한 사건이 재발함에 따라 이번에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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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휘관들도 인사조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상황조치 과정 및 수문·배수로 관리 관련 직·간접적인 참모책임 또는 지휘책임이 있는 인원 18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작사에 위임,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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