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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제주도의회,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자치법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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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치법규 중 조례 1006개 대상

뉴시스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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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등을 평가·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자치법규 중 조례 1006개(도 849, 교육청 157)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수립 및 각종 이행사항 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관련 실효성,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소관 부서별로 오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소관부서와 협의해 10월부터 차례대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좌남수 의장은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전수조사 및 정비는 물론 앞으로도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법적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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