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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김형동 의원,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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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강요당한 소상공인에 희망 날개 달아주겠다"

뉴시스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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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모두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손실보상 조항은 없다.

김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 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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