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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소방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행정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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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특별단속…위반 신고센터 연중 운영

뉴시스

[세종=뉴시스] 소방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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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 지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때에는 일괄발주 할 수는 있다. 재난 발생으로 긴급 착공을 요하거나 국방·국가안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분리발주가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한 문화재수리와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가 해당된다.

특별단속반을 꾸려 5월까지 분리발주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한다. 전국 266개 소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소방시설협회와 함께 사실 확인에 나서게 된다.

분리발주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김문용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향후 불시단속 등을 실시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세종=뉴시스] 소방 일괄·분리발주 비교. (자료=소방청 제공) 2021.03.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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