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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女일자리 늘어나게…정부, 적극고용개선제도 15년만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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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발표

돌봄·디지털·방역 5만7천개·새일여성인턴 확대

성별업종분리 심각 판단…AA 대상 기업 범위↑

기존 업종 평균 70% 미달→절대평가 도입 추진

기준 미달하면 기업 명단 공개·사업 등 불이익

돌봄노동자 직고용·가사근로자 표준계약 추진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여성고용위기 극복 및 회복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04.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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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여성이 유독 적은 업종의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제도를 15년만에 고치기로 했다.

여성의 질 높은 일자리 확충과 신산업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교육·훈련도 확대한다.

돌봄서비스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가사근로자 기본법을 만들어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일자리 체질도 개선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AA제도 절대평가 도입…300~500인 기업 확대

이번 대책은 돌봄, 대면서비스업 등 여성이 일하는 직종과 남성이 일하는 직종이 분리되는 '성별업종분리'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6년 도입된 AA 제도는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이 전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 개선을 권고한다. 명단을 공개하고,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보고서를 의무 제출받는다.

정부는 업종별 여성 고용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 업종별 평균 70% 지표 외에 절대평가 요소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 고용이 저조한 특정 업종 전체의 고용률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적용받지 않던 300인~500인 미만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년 연속 여성고용 비율 10% 이상 증가 우수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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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AA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중공업, 건설 쪽에 있어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AA제도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처럼 벌금을 물리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성별 업종분리 해소를 위한 AA제도 개선 등은 근본적인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가정 양립 또 제도개선과 법제 마련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나랏돈으로 여성 일자리 78만개 지원"

정부는 추경안 중 '긴급 고용대책' 2조1000억원을 활용해 여성 일자리 7만7000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직접 여성 고용에 활용될 추경 예산은 약 4000억원 규모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5만7000개 일자리를 확충한다. 기업이 여성을 더 뽑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만8000명분, 새일센터인턴 구직 장려금 2000명분도 추경안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으로 총 78만여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나랏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직접일자리 여성 참여 비중을 모두 포함한 추계치다.

이런 일자리가 상당부분 한시적 직접 일자리로서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그친다는 지적에 정부는 여성들이 구직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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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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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근본적인 목적은 코로나19로 민간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신속한 일자리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이나마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전문인력 양성, 고용서비스 연계, W-브릿지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여성 참여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비경제활동인구인 40~50대 여성 5만명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겠다고 제시했다.

돌봄종사자 직고용·가사노동자 표준계약 추진

정부는 여성이 다수 일하는 돌봄, 가사, 플랫폼 노동시장의 일자리 질 개선에도 착수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14개로 확대해 돌봄서비스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한다.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가칭 '육아전문관리사' 도입을 위해 연구에 나선다.

가칭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가사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일자리의 근로 여건과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했던 워킹맘(일하는 어머니)을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 연장한다.

여성 고용위기 체계적 대응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경력단절 예방, 맞춤형 경력설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중앙-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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