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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전남도, 기초연금 확대로 어르신 생활안정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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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완화…수급자의 95%가 최대 지급액인 30만원 수혜

남악/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전남도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1인가구 최대 금액인 30만원 지급 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수급 어르신의 95%가 최대 금액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한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21만원 많은 169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33만6000원이 많은 270만4000원으로 각각 상향해 기초연금이 노후 기본소득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1인가구의 경우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 6만원에서 48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1월 기준 전남지역 기초연금 수령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대비 80.3%로 전국 평균(66.2%)을 웃도는 수준이다. 전라남도가 꾸준히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다.

특히 올해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기초연금 지급 연령으로 편입됨에 따라 전남도는 1조238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어르신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해 제외·탈락된 경우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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