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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가출 중학생 성매매 알선해 500만원 챙긴 1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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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 중 또 범행
한국일보

제주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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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중학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아동·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함께 어울려 다니던 B군과 함께 지난해 1월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이던 가출청소년 C(14)양을 찾아가 성매매를 제안한 후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일주일간 성매매 대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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