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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인적사항 제공않고 떠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법 "피해 가벼우면 특가법 성립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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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면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 등 조치 취할 필요 인정안될 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4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상태였던 김 씨는 2019년 11월 여수시 한 삼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9%의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시속 20~30km 속도로 맞은편 차량의 범퍼를 스치듯 들이받았다. 그 후 김씨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는 등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특가법상 도주치상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떠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특가법 혐의는 무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상해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도주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이 '경합범 관계'라는 이유로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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