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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성매매한 돈 나눠쓰자"…가출소녀 성매매시킨 '무서운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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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5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간 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함께 어울려 다니던 B군과 함께 제주 시내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가출 청소년 C양(14)을 찾아가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C양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후 돈을 벌어오면 함께 나눠 쓰기로 계획을 세운 뒤 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C양에게 하루에 3~4차례씩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일주일 만에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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