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주택 소유권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생을 살해한 60대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1)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240시간의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주택 소유권을 두고 옥신각신했다. 급기야 B 씨는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윽박질렀고, A 씨는 격분해 둔기로 동생을 마구 때렸다.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사망했다.
A 씨는 B 씨가 숨진 뒤에도 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3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엔 어머니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재판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한 채 술을 마시는 등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동생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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