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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군산해경,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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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양시설 점검 중인 해경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군산항에 출·입항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이 단속 대상이다.

해경은 선저폐수, 폐유, 유해액체물질 잔류물, 세정수, 선박 오수, 폐기물이나 폐어구 등의 불법 배출을 단속하고 소각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준수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이 한 번 오염되면 회복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해양환경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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