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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경실련 "SH, 마곡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자료은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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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9년 마곡단지 분양원가 자료 요청

SH 거부…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진행해

"재판과정 중 SH '일부자료 분실'로 제출 안 해"

"그런데 하태경 의원실 제줄 자료엔 포함돼있어"

SH "고의적 문서 은폐나 미제출 절대 아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백혜원(오른쪽)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책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SH공사 마곡 분양 원가 자료 은폐 의혹 고발 기자회견'에서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1.03.04.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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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신들과의 소송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국회의원에게만 제공했다며 '자료 은폐'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SH에 2013년 분양 공고한 마곡 15단지 등 12개 단지 분양원가 세부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SH는 거부했고 2019년 7월 경실련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SH는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를 분실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이날 "그런데 SH는 지난 2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마곡 분양원가 자료 중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이 포함돼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곡 15단지 설계 내역은 SH가 자료 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원가자료"라며 "SH는 2019년 12월 24일 자료 부존재를 주장했고, 1심 판결 후 항소심 때는 2020년 12월22일 준비서면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 사무실 이전 중 분실 추정'이란 내용의 서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경실련은 "그 두달 뒤 의원실에는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원가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SH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 등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원가자료를 숨기고 사법부와 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헌동(오른쪽 두번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SH공사 마곡 분양 원가 자료 은폐 의혹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4.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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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은 "SH가 숨기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 분양수익은 국민의힘이 서울시정을 맡았던 2011년 이전에는 서울시민들에게 공개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는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가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라며 "박원순 서울시의 아파트 원가 은폐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력화시킨 부동산 적폐"라고 했다.

한편 SH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원도급 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하도급 거래내역은 SH공사가 생성한 문서가 아닌 원수급인과 하도급 업체 간 사적인 서류이며, 하도급 내역서의 경우 공사와 직접계약 서류가 아니므로 공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정보공개거부자료는 소송 증거자료로, 기관이 직접 생산한 서류만을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청구와는 자료의 목적이 다르다"며 "1심 재판부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산재돼 찾는 데 다소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일부 자료를 기한 내 찾지 못하여 부존재 처리됐으나, 이후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했다"고 말했다.

SH는 "1심 진행당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본 사안은 현재 소송 중이며 SH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진행 중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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