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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검찰, '총선 때 당원모집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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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명 등 6명도 기소…시장 "관여한 바 없다" 부인

연합뉴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A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시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57조도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시장이 A씨를 시켜 김 전 비서관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시장이 총선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9월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올 초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는 현직인 김한정 의원과 김 전 비서관이 맞붙었다. 김 의원은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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