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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행안위, 박순영 청문보고서 채택…野 없이 '반쪽짜리'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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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책무 다 안하는 것 헌법 기본 원리 부정과 다름 아냐"

野 불참 속 총 3시간여만에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

뉴스1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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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택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회를 실시, 오후 3시10분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총 3시간 10분만에 청문회를 끝마친 셈이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을 원천 부정하며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진행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오후 전체회의에라도 참여하기를 촉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관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면서 "오늘 청문회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직접 참석해서 문제제기하고 토론을 이어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무조건적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야당 위원들의 청문회 참석을 요청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라며 "자신이 싫어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 안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의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선거법 위반 여부, 4·7 재보선과 2022년 대선에서의 코로나 방역 대책,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 가입연령 제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2억300만원의 실거래에도 거래신고를 1억2000으로 했다는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전이고 당시 관행에 따라 법무사에 의해 처리됐다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당연히 살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살핀 불찰이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홍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과 사전선거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해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거과정에 대한 참여와 공개를 강화해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성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사 쟁점사건이 대법원에 계송 중이라 구체적 의견 밝히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연동혜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이 정계에 진출하기 용이하게 해주고,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와 어느 정도 비례성을 갖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총선에서) 합의에 의해 제도가 실행됐는데 안타깝게도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의견있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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